서명안한 카드 분실땐 60%만 보상…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 입력 2005년 8월 29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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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분실했을 경우 곧바로 신고해도 피해액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당해도 전액 피해보상은 안 된다.’

‘신용카드 분실 후 특별한 이유 없이 도난 신고를 늦게 하면 피해 보상비율이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린 분쟁조정 결정 사례들이다.

약관에는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신고일로부터 60일간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7월 신용카드 분실 신고 후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을 신용카드회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는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이 없어 60%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카드 약관에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해 부정 사용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카드사가 제시한 60% 보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 그러나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가맹점의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

B 씨는 남편 소유의 카드를 사용하다 2003년 9월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도난 신고 후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카드사는 50% 이상 보상할 수 없다고 하자 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본인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B 씨는 50%의 보상을 받아들이라고 결정했다.

2003년 5월 만취 상태에서 카드가 든 지갑을 도난 당한 C 씨는 5시간쯤 뒤에 카드 도난 사실을 신고했다. 휴대전화에 카드 사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SMS)가 잇달아 뜨자 카드 도난 신고를 한 것.

그는 유흥업소에서 225만 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전액 보상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는 거부했다.

신용카드 약관에 ‘카드 회원이 도난, 분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늦게 신고하면 보상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

그러나 금감원은 가맹점도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C 씨에게 피해액의 30%를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실 도난 신용카드 피해액 보상 분쟁 조정 사례

A 씨B 씨C 씨
경위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분실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도난당함신용카드 도난 이후 도난신고 지연
피해액 보상 비율60%50%30%
이유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이 없어 본인 확인 불가신용카드는 법적으로 본인만 사용 가능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늦게 하면 본인도 책임
자료: 금융감독원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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