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15%로

  • 입력 2005년 8월 27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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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올해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내년 말 연말정산 때는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돈이 줄어든다. 4000만 원 연봉으로 신용카드를 연간 2000만 원 쓴 회사원이라면 13만 원 정도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이 높아져 소주 값이 병당 100∼200원 오르고 도시의 가구당 난방비가 연간 1만5600원 정도 더 들어갈 전망이다.

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반 가계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이 줄고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0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은 다음달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용민(金容珉)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세수가 예산보다 4조3000억 원 부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도 세금이 더디게 걷히고 있다”고 세 부담 증가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대상에는 신용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가 포함된다.

소주 위스키 보드카 등의 세율은 72%에서 90%로 오르고, LNG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다. 대신 맥주의 세율은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라도 기준시가 2억 원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모기지론 등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집 2채를 가진 사람도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자영업자 가운데 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영자의 ‘부가가치율’은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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