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억대뇌물사건-업체관계자 영장

  • 입력 2005년 8월 26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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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공무원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26일 대전시 건설본부 주모(44·토목6급·구속) 씨에게 44차례에 걸쳐 8800만 원을 준 K건설 윤모(44) 현장소장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주 씨에게 1600만 원을 건넨 S건설 관계자를 곧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소장 등은 대전시가 발주한 동부순환도로 및 계백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감독편의를 부탁하면서 2003년 8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200만 원씩 44차례에 걸쳐 모두 8800만 원을 주 씨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혐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8개 건설업체 가운데 1000만 원 이상을 건넨 업체 관계자는 모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S건설과 D건설 관계자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5일 압수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공사관련 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주 씨가 받은 1억3200만 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3800만 원과 잔액 19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상급자와 친인척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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