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민식]환자 식대도 건강보험 혜택주자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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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로 질환의 형태도 만성과 중증질환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로 인한 진료비용의 증가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질병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역할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공단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살펴보면 의료보장이란 국가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불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필수적 의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에서 국가 내지 사회가 부담해 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2004년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율은 61.3%이며, 본인부담률은 38.7%다.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의료비 중 공공 재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살펴보면 큰 병에 걸렸을 때 취약한 구조로 진료비의 할인카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건강보험 전체 재정 중 외래 이용 비용이 약 70%를 차지한다. 전체 재정 중 외래와 입원에 투입되는 비율이 약 7 대 3이라는 얘기다. 이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는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 기능이 약한 것을 말한다.

가계 파탄을 막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보장률을 높여 부담을 경감해 주는 데 초점을 두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현행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당초 참여정부의 보장성 공약인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입원 환자의 식사는 입원 환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이용해야 하고, 환자의 건강 유지에 핵심적이므로 보험급여의 적용이 절실하다. 현재 입원 환자의 식대를 보면 의료급여는 끼니당 3390원(본인 부담 20%), 산재보험은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2002년 수가)으로 급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실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입원 환자의 비급여 구성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병실료 차액이다. 현재는 기준병상만 보험 적용을 하고 있으며, 기준병상 비율은 전체 병상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환자가 상급 병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상급 병실료를 인정하는 것을 준용하여 2∼6인실에 대해 차등수가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1인실의 경우에도 ‘격리’ 등 의학적 목적에 따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병상 부족 현황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역할이 재정립될 때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김민식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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