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 금지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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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B 씨는 최근 한 인터넷 대출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낭패를 봤다.

신청서를 작성해 업체에 보냈는데 그 업체는 B 씨의 신청서를 다른 대부업체에 주고 중간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

다음 달부터는 이처럼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 대출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업자가 있으면 경찰이나 금감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객에게서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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