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떡값’ 홍석조 고검장 조사 착수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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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魯會燦)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국회와 인터넷에서 실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실명을 거론당한 전직 검사들이 25일 노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다. 안강민(安剛民·전 서울지검장) 변호사는 이날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진환(金振煥·전 서울지검장) 변호사도 이날 노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도청 테이프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고 대화 내용이 ‘떡값을 주었다’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확인과 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문효남·文孝男)는 25일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와 관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홍석조(洪錫肇) 고검장에 대해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정식 감찰이나 테이프 내용 수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홍 고검장은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자 홍석현(洪錫炫)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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