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의 전부나 100억 원 이상을 조 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9년 6월 대우그룹의 해외금융조직인 BFC의 자금 281억 원을 홍콩에 있는 조 씨의 회사 KMC인터내셔날에 보내 대우정보통신 주식 285만 주(71.50%)를 사들였고, 이 가운데 95만 주를 처분해 얻은 291억 원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김 전 회장은 또 조 씨가 대표로 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라베스를 통해 대우통신 전자교환기(TDX) 사업을 9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뒤 230억 원을 납입했으나 주주총회 부결로 무산되자 현금 94억 원을 홍콩으로 반출했다. 김 전 회장은 이로부터 4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해외로 도피했다.
검찰은 25일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김 전 회장이 입원 중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보내 조 씨를 통한 로비 시도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회장은 “문제의 돈은 조 씨에게서 빌린 것을 BFC에 넣어뒀다가 갚은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해명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BFC를 통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를 거쳐 국내로 들여와 관리 운용해 온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비서관인 최경환(崔敬煥) 씨는 김 전 회장의 구명 로비자금 제공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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