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제3자명의 발행못한다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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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의뢰인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다른 제3자 명의 CD 발행이 금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5000만 원 이상 무기명 CD 거래 내용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CD 발행 및 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한국은행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CD를 발행할 때 반드시 증권 예탁원에 등록해 실물 없이 전산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록제’ 도입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무기명 발행 방식과 등록제를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CD 금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CD의 장점으로 꼽히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김수호(金守浩) 금융시장국장은 “CD 수요가 줄겠지만 과거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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