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성상납’교수 무혐의 처분

  • 입력 2005년 8월 25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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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공금횡령과 성 상납,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대구 K대학 전 교수 오모(45) 씨 사건(본보 6월 23일자 A12면 보도)과 관련, 성 상납과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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