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10∼21일 시청건물을 3600장의 태극기로 장식했다. 또 전시가 끝난 뒤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무료 배포키로 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지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지가 나간 후인 23일 “태극기 무료 배부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공직 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114조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태극기 배부가 선거법 위반과 무슨 관계냐”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1000원씩 받고 배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광복회 등 다른 단체를 통해 무료 배부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피하고 굳이 선관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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