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의 협상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본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양 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조율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자율조정 마감 시한인 25일 중재회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노사가 중재에 회부되면 중노위는 15일 이내에 중재안을 내게 되며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0일 간 진행되는 긴급조정 절차는 각각 15일간의 '자율조정'과 '강제조정' 기간으로 나눠지는데 강제조정 기간에도 노사는 중재안이 나오기 전까지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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