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적회복한다

  • 입력 2005년 8월 23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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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가 광복 60주년이 되도록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중국 또는 북한 국적으로 살고 있는 박귀녀(91·가명) 할머니 등 피해자 6명이 조만간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금년 3월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이들 6명에 대한 국적회복사업을 추진, 신청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파악된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9명. 그러나 본인의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중국국적 포기를 거부한 3명은 제외됐다.

이번 국적 회복 대상에는 북한 국적 할머니도 3명이 포함됐다.

할머니들 대부분은 1930년대 상하이와 만주 등 중국 동북지역 일본군 주둔지로 끌려 다니며 위안부 생활을 했다. 1945년 해방 후 조선족 거주지에 머물거나 중국인과 결혼해 현지에 남게 된 할머니들은 북한 또는 중국 국적으로 살아왔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들은 백주 대낮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거나 돈도 주고 옷도 사준다는 감언에 속아 위안소로 끌려갔다”며 “광복 후에도 죄책감에 결혼을 포기하였거나 간혹 결혼을 해서도 위안소 생활의 후유증으로 불임·이혼반복 등 비참한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면 할머니들에겐 소정의 주거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만약 영구 귀국을 원할 경우 여성부는 귀국경비는 물론 관련 민간단체와 협조해 병원치료도 지원한다.

재중 한국인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계기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에 사는 위안부 박우득(87) 할머니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부터.

16세이던 1934년 일본군 위안부로 중국에 끌려온 박 할머니는 해방 후 줄곧 북한 국적으로 살아오다 지난해 5월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박 할머니는 같은 해 7월부터 매달 64만원가량의 생활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8년에는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캄보디아로 연행된 위안부 출신 故 ‘훈’ 할머니(한국명 이남이)의 영구 귀국과 국적 회복을 추진한 바 있다.

여성부는 중국 외에 동남아나 사할린 등 여타 국가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적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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