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1% 적용 시점 6억미만 주택은 2017년으로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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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 및 나대지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세금을 집값으로 나눈 것) 1% 적용시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나머지는 2017년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22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 및 나대지는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실효세율이 1%가 되면 10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연간 1000만 원을 보유세로 내게 된다.

당정은 최근 열린 부동산대책 협의에서 현재 0.15%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올린다는 정부 방침을 바꿔 이 시점을 200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급 주택 및 나대지에 대해서만 보유세 실효세율 1%를 우선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공시지가 6억 원 이상 나대지이지만 내년부터 주택은 6억 원 이상(8만5000여 가구), 나대지는 3억 원 이상 또는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현재 기준시가의 50% 수준인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과표에 따라 1∼4%인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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