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엔 용적률 20% 늘려줘

  • 입력 2005년 8월 2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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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면 건물 허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20% 추가된다.

또 비(非)공해업종이라면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및 준도시지역)에서 1만 m²(3025평) 이하 규모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준농림·준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
구분주요 내용
임대주택 건설 시용적률 추가-허용 용적률의 20%
-추가 용적률은 임대주택만 건설 가능
공공시설로 용지 제공 시 용적률 추가-허용 용적률의 2배까지
-대지 이외 토지에도 용적률 적용
소규모 공장 건설-관리지역에서 비공해업종 이면 1만 m² 이하 규모의 공장 건설 허용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제외
시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도지사가 아니라 건설 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
골프장 설립 절차 간소화-시군 의회 의견 청취 절차 생략
자료:건설교통부

용적률 250%를 받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 지을 수 있는 것.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늘어난 면적에는 모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토지 소유자에게 주기로 했다.

토지 소유자는 추가 받은 용적률을 인근 지역에 확보하고 있는 대지에 짓는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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