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10월 경북 영천시 보현산 일대에서 정부의 특별재해대책비 27억 원으로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업자와 짜고 돌수로공사 등 3억8000만 원 상당을 실제 시공한 것처럼 설계를 변경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사감독 일지 5권을 태워 없앴다.
공사를 맡은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의 직원들은 공사안전관리비 4000여만 원을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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