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또…수억 빼돌린 공무원등 적발

  • 입력 2005년 8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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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 지역에서 복구공사를 하면서 업자와 짜고 허위 설계도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시공업체에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이모(45·6급) 씨 등 공무원 2명과 업자 2명 등 4명을 21일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1∼10월 경북 영천시 보현산 일대에서 정부의 특별재해대책비 27억 원으로 태풍 복구공사를 하면서 업자와 짜고 돌수로공사 등 3억8000만 원 상당을 실제 시공한 것처럼 설계를 변경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공사감독 일지 5권을 태워 없앴다.

공사를 맡은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회의 직원들은 공사안전관리비 4000여만 원을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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