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부터 한 달간 기업 정보시스템을 제작 또는 운영해 주는 SI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9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삼성SDS LGCNS SK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입찰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는 ‘사전 서면 미교부 행위’를 7106차례 저질렀다.
또 미리 합의한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거나 하도급 대금 4억2400여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1억4600여만 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7200여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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