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등 민원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시가 주차전용 건물 연 면적의 30% 내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이 지역 상권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주차장의 소유권을 시에 넘기는 대신 건물 연 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상가 등 부대시설을 지어 최대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상인들은 “몇 년 뒤 인천지하철 2호선이 건설돼 주안역이 환승역이 되면 동암역 주변 상권은 더 침체될 것이 뻔 한데 주차장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시가 수요조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먼저 확보한 뒤 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암역 북쪽 광장 인근 공용주차장은 차량 61대만을 세울 수 있어 주차장 추가 조성이 요구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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