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위기의 울산 교육계…김석기 교육감 영장 청구돼

  • 입력 2005년 8월 20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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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취임(22일)을 앞둔 김석기(金石基·59) 교육감 당선자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

취임식 이후로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당선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형 확정시까지 교육감 직무가 정지된다. 또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특히 울산시 선관위가 김 당선자의 음식물 제공사실을 제보한 사람에게 이미 포상금 6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기소=당선 무효’로 전망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출범한 울산시 교육청 초대 교육감으로 1997년 8월 취임했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1999년 3월 물러났다. 이어 같은 해 4월 취임한 김지웅(金知雄) 교육감은 2001년 4월 뇌출혈로 순직했다.

최만규(崔萬奎) 3대 교육감은 2001년 8월 취임해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으나 지난달 선거에서 김 당선자에게 졌다.

시민들은 “울산 강남·강북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교육계 수장이 불미스런 일에 휘말려 안타깝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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