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자금법 위반 1위 열린우리당

  • 입력 2005년 8월 2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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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를 실사(實査)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자금 불법 수수, 사적(私的) 사용 등 242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열린우리당이 102건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78건, 민주노동당 22건 순이다.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해 감액당할 보조금은 열린우리당이 1억8329만 원으로 한나라당(3643만 원)의 5배다. 틈만 나면 ‘깨끗한 정치’를 외쳐 온 집권 여당의 부끄러운 1위 기록이다.

선관위는 이 중 기업 돈을 불법 기부한 기업인과 이를 받은 여야 정치인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정 정치자금법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기업 임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위장 기부’했고, 정치인들은 이 돈을 받아 쓴 것이다. 정치권이 ‘검은돈’ 추방을 위해 큰마음 먹고 도입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 간 것이다. 일부 기업은 경영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기부를 했고, 그 돈은 주로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갔다고 한다. 그런 ‘검은 거래’는 기업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이어졌을 게 분명하다.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도 여전했다. 밥값 술값 등 유흥비는 물론이고 개인 차량 수리비, 축하용 화훼(花卉) 구입비로까지 썼다. 정치 잘하라고 준 혈세(血稅)를 흥청망청 제멋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마당에 여당 사무총장은 어제 한 방송프로에 나와 기업의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으니 국민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선관위는 이번 실사에서 금융자료 제출 요구권을 처음 발동했으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불법 자금 추적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엔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고발 대상에서 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돈 정치 청산과 정치자금 투명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정치권과 기업의 자기 쇄신 노력과 함께 선관위의 실사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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