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X파일 검사’ 실명공개 논란

  • 입력 2005년 8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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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魯會燦)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 테이프를 통해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논란을 빚고 있다.

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한 것 외에 기자실에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웠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노 의원이 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도청된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통비법 제16조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 책임도 질 수 있다.

문제는 노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느냐는 것.

일단 노 의원의 국회 법사위 발언이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과 관련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면책특권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1987년 “국시는 ‘반공’이 아니고 ‘통일’이 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던 유성환(兪成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1992년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판례를 인용해 1997년 ‘부산 모 건설업체 자금의 국민신당 유입설’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추미애(秋美愛) 당시 국민회의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 중견 법조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면책특권 범위에 관해 기소를 통하여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띄운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검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회 밖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에 거명된 전현직 검사
이름1997년 9월 당시 직위주요 경력거론된 액수당사자 반응
김상희서울동부지청차장현 법무부 차관기본+500만 원“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6촌 동생이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
홍석조서울지검형사부장현 광주고검장5000만 원(1996년 3000만 원+1997년 2000만 원)휴가 중
최경원법무부 차관전 법무부 장관기본부인
김두희성균관대 이사전 법무부 장관2000만 원부인
김진환서울지검 2차장전 서울지검장기본(연말에)“돈을 받은 적이 없다. 노회찬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했다.“
안강민서울지검장전 대검 중수부장기본(연말에)“처음 듣는 소리다. 돈을 결코 안 받았다”
한부환서울고검 차장전 법무부 차관기본“경기고 동문이라서 거론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름 이미 밝혀져 본보도 실명 공개

본보는 노회찬 의원이 18일 해당 전현직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19일자 신문에 이니셜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실명으로 보도함에 따라 본보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20일자부터 실명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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