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환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공포됐기 때문.
이에 따라 17일부터 은행에서 100만 원 이하의 외화를 환전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실명 확인 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원화를 외화로 바꾸거나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전할 때는 지금처럼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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