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가구별 합산 Q&A

  • 입력 2005년 8월 2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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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 중인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등 세금을 대폭 강화해 투기 수요를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세부 내용이 많고 새로 도입하는 세제도 있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과 개인별 합산과세의 차이는….

“부부가 8억 원(기준시가)짜리 아파트를 각자 명의로 한 채씩 갖고 있다면 지금은 종부세를 물지 않고 재산세로 174만 원씩만 낸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1인당 9억 원 이상’(6억 원 이상으로 변경 예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산과세를 하면 남편과 부인 아파트를 합친 총액이 16억 원이 돼 종부세 대상이다. 재산세 348만 원(174만 원×2채) 이외에 종부세 175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 보유자는 모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

“당정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이 될 전망이다. 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가 결혼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거나, 집을 상속받아 2채가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둬 주택을 팔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의 차이는….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바뀔 전망이다. 누진세율은 시세차익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단일세율은 일정하다. 1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현행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1000만 원 이하분은 9% △1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분은 18% △40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분은 27% △8000만 원 초과분은 36%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총세금은 2430만 원(주민세 제외)이다. 반면 50% 단일세율로 계산하면 세금은 5000만 원(1억 원×50%), 60%면 6000만 원(1억 원×60%)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데….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19일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사업용 토지는 △나대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기준면적은 건물용도에 따라 다른데 건물이 들어선 토지 면적이 건물 바닥 면적의 3∼7배를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자기 땅이 나대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대지는 등기부등본에 지목(地目)이 대지로 표시돼 있으며 건물이 없는 땅이다. 건물이 있더라도 건물 값이 토지 가격의 3% 미만이면 나대지로 분류된다.”

당정이 논의 중인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기본 방향세부 내용
주택 부문양도소득세 중과-비투기지역도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
-2주택 보유자 양도세율을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세율 70% 단일세율로
인상하고 15% 탄력세율 적용
보유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 합산해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전년 납부세액의 50%인 세금 부담 상한선 폐지 또는 인상
공급 물량 확대-서울 강북지역 광역개발
-판교신도시 아파트 3200가구 추가 건설
-서울 강남 인근에 미니 신도시 건설(장기 과제)
공급제도 개편-중대형 아파트에 원가 연동제, 채권 입찰제 도입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전매 제한기간
5∼10년으로 연장
토지 부문양도소득세 중과-양도소득세율 50% 또는 60% 단일세율로 인상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 양도세 중과
보유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로 합산해 부과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토지거래허가제 강화-전매 제한기간 2∼5년으로 연장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 구입 자격요건 강화
-농지와 임야 구입하려면 1년 이상 현지 거주해야
개발이익 환수-기반시설부담금제 내년 도입
-개발부담금제 부활
토지보상 방식 개편-현금 대신 대토(代土)로 받으면 인센티브 제공
-보상 대상 땅에서 살지 않는 지주에 대한 보상비는 채권으로 지급
최종 방안은 8월31일 확정 발표 예정. 자료:열린우리당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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