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해녀 무형문화재 추진

  • 입력 2005년 8월 19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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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명맥이 끊길 위기인 제주 해녀를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 북제주군은 다음달 열리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해녀의 보존방안을 검토한 뒤 제주도에 문화재 지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1966년 2만3000여명이던 해녀는 1970년 1만4143명, 1980년 7804여명, 1990년 6470명에서 지금은 5650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60세를 넘은 해녀가 55.5%에 이르고 20∼30대 해녀는 제주 전역을 통틀어 81명뿐이다.

해녀의 문화재 지정 추진은 노동 강도와 낮은 수입 등으로 해녀 기피현상이 뚜렷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해녀 문화를 보존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녀 작업이 무형문화재 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지정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제주도 무형문화재 기준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과 기타 사항(의식, 놀이, 무예)으로 한정돼 해녀 작업이 포함될 근거가 미약하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 해녀 작업에 대한 숙련도 평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녀 문화를 보존해야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현행 규정상 문화재 지정이 쉽지 않다”며 “해녀 마을을 지정, 해녀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주 해녀가 바다로 나갈 때 부르던 ‘해녀노래’는 1971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됐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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