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資法위반 與의원 고발…선관위 “黨자금 정치활동外 사용”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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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8일 정당 후원금과 당비, 국고보조금, 선관위기탁금을 모아 조성한 당의 자금을 정치활동 외의 용도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자금을 관리 및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법인(기업체) 자금을 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기업인과 법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은 후원회 관계자 등 20여 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기업체는 중소기업 3, 4곳으로 그룹 규모의 대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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