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땅 양도세율 최고60%로… 3주택은 70%로 인상추진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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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최고 60%로 높아진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60%의 양도세율을 7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율도 9∼36%에서 50% 또는 60%의 단일세율로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6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 방안을 논의했다.

안병엽(安炳燁)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31일 종합대책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60%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투기 목적이 아닌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과세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구별 합산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이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2003년 이후 폐지됐던 개발부담금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7차 당정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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