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민간단체 등이 재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집게차와 트럭 등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면 해당 시·군은 소요되는 기름값과 급식비 등을 부담하고 작업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거나 장비가 고장날 경우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이 협약 체결로 민간단체 등의 지원체계가 구축돼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재해쓰레기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