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감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 평가 자료로 활용해 인사에 반영할 것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비위 단서가 없어 비위조사 차원의 감찰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는 대검찰청의 예비감찰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文孝男)는 이 수사팀에 대한 예비감찰을 실시해 지난달 26일 “감찰 조사 착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찰위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해 해외 출국한 대상 직원들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는 등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비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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