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대상 前수사팀 인사 불이익 권고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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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상근·金祥根 목사)는 17일 대상그룹 임창욱(林昌郁·구속 중) 명예회장의 회사 돈 횡령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인천지검 전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을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외부인사 6명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감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 평가 자료로 활용해 인사에 반영할 것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비위 단서가 없어 비위조사 차원의 감찰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는 대검찰청의 예비감찰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부장 문효남·文孝男)는 이 수사팀에 대한 예비감찰을 실시해 지난달 26일 “감찰 조사 착수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감찰위는 결정 배경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해 해외 출국한 대상 직원들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하는 등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는 비난을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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