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부강간죄 법제화 반대”…여성변호사들은 반발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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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가 ‘부부강간죄’ 신설 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해 16일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부부)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 부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변협은 부부강간죄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입법된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정안대로 ‘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에 대해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을 정하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이 선고될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면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한도가 절반이므로 선고 가능한 형량이 3년 6개월 이상이 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변협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여성 변호사들은 “부부강간죄는 용서가 가능한 단순 폭력이 아니라 방치할 경우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하고 상습적인 폭력에 대한 것”이라며 “여성 변호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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