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도청여부도 수사대상”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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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도청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황교안(黃敎安) 2차장은 “국정원이 도청을 중단했다는 2002년 3월 이후의 도청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어느 정부, 어느 시점에 맞춰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청이 가능하다면 다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황 차장은 “우선 검찰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감청 장비에 의한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도청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孔運泳·58·구속) 씨에게서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넘겨받은 뒤 이를 내세워 삼성에서 5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형법상 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인회(58) 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04년 12월 말 현재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범죄수사용’ 감청 설비는 총 75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한나라당 진영(陳永) 의원에게 제출한 ‘감청 설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이 중 경찰청이 가장 많은 40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 317대, 국방부와 관세청 각 17대, 해양경찰청 3대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안보용 감청 설비는 제외돼 있어 국가기관이 실제 보유 중인 전체 감청 설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97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정통부 인가를 받아 국가기관에 납품된 감청 설비는 총 696대이며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에도 42대가 인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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