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9월 1일부터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등록한 전화번호 외의 번호로 폰뱅킹을 하면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등록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1회 이체한도가 100만 원, 1일 한도가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발신번호 파악이 불가능한 국제전화, 공중전화, 사설 교환기를 이용하는 사무실 전화, 인터넷전화 등에 대해서는 폰뱅킹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농협도 지난달 15일부터 폰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