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회장인 하이텍인터내셔날 한상원 사장은 동국가연 김호연 사장, 피닉스전자부품 김재기 사장, 미광사 차정학 사장과 함께 민경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 8, 12, 22조는 헌법상 기본 인권의 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인의 권리·의무, 경제질서의 기본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신청을 한 뒤 뒷돈을 대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빨리 큰돈을 벌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외국으로 설비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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