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인권만 중시” 중기인 고용허가제 헌소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코멘트
중소기업인들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만 중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도외시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국인 산업연수업체 협의회 회장인 하이텍인터내셔날 한상원 사장은 동국가연 김호연 사장, 피닉스전자부품 김재기 사장, 미광사 차정학 사장과 함께 민경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 8, 12, 22조는 헌법상 기본 인권의 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인의 권리·의무, 경제질서의 기본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신청을 한 뒤 뒷돈을 대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빨리 큰돈을 벌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외국으로 설비 이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