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원인은 PC방에 설치된 민원전용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주민등록 등초본과 농지원부 등본, 납세 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3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PC방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서산시가 처음이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가운데 본인 확인이 필요한 1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미리 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민원발급용 본인 인증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촌의 경우 아직 PC가 없는 농가도 있고 관공서가 근무하지 않는 휴일에 외출했다가 갑자기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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