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 집행때도 영장 제시를”

  • 입력 2005년 8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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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15일 경찰이 피의자 체포 때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집행 때도 피의자에게 영장제시 및 권리고지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임모(42) 씨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구속 이유와 변호사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며 이런 절차를 이행한 확인서를 사건 기록에 첨부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 체포 때처럼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도 피의자 확인을 받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건 기록에 확인서를 편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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