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국적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특별법 추진

  • 입력 2005년 8월 15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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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무국적 사망 독립유공자의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일제의 강제적인 ‘황민화(皇民化)’를 거부해 무국적 상태로 사망한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 등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적, 행정적인 이유 등으로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유공자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본보는 13일자 1면에 호적도 국적도 없이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신채호 선생의 유족들이 맞는 ‘슬픈 광복절’ 사연을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300여 명의 무국적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이 국적을 회복 또는 취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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