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12일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이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과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불법, 폭력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는 경우라고 검찰은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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