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 수배자 자진출석땐 불구속”

  • 입력 200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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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총련 수배자 18명에 대해 자진 출석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12일 “한총련 관련 수배자들이 장기간의 도피 생활로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사실상 형벌에 준하는 고통을 겪어 왔다”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한총련 중앙상임위원과 소속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불법, 폭력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는 경우라고 검찰은 전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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