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500억 채권 매입 前직원 소재파악 나서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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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지난해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자금 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 중지한 ‘삼성 채권 800억 원’의 매입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 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귀국한 또 다른 전 삼성증권 직원 김모 씨를 최근 소환조사했으며, 5월 20일 귀국한 최 씨는 종적을 감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해 5월 21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내사 중지했던 2002년 삼성 대선 자금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재개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당시 대선 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삼성 채권 500억 원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에 관여한 최 씨와 김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삼성 채권의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최 씨가 입국한 다음날인 5월 21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를 상대로 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500억 원의 행방을 조사해야 다른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잠적한 최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조건부 수사 재개’를 공언한 검찰이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섣불리 수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사가 시기상 민감한 성격을 띠기 때문.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테이프를 통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이 정치권 자금 지원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긴 셈.

경우에 따라서 대검 중수부에서는 2002년 대선 자금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1997년 대선 자금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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