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면 건의에는 여권인사인 송철호(宋哲鎬) 국민고충처리위원장도 개인적인 인연으로 참여했다.
울산지역 주요 인사들은 “심 전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시장 재임 중 울산광역시 승격 등 지역 발전을 이룬 공이 있는 만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8·15 사면 대상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 전 시장은 1998년 5∼8월 울산의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이후 경기의 여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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