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8-11 03:092005년 8월 1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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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미 6월 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났으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공포, 시행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완전히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치료 요양과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앞으로 청소년 전과자들을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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