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12년만에 10일 발동…아시아나 파업 강제중단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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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10일 발동 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때 발동된 뒤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이후 24일째 이어진 조종사 노조의 파업 사태가 일단 중단된다. 다만 조종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3주 이상 운항을 하지 않아 안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상당 기간 항공기 결항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신홍(申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시간가량 만나 아시아나항공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려면 관계법상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권(李基權)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노사 자율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노동부와 중노위는 중재안을 내기 전까지 자율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30일간 쟁의 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는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노조의 요구는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조종사 노조가 대폭적인 수정안을 내놓으며 사측과 극적 협상 타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도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0.2%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일반노조는 객실승무원, 정비사,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노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파업 등 극단적 방법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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