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이날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제출해 여야는 특별법안과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제3의 민간기구인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해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 여부 및 시기 등 사후처리를 맡도록 한 것이다.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특검의 수사대상은 △19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및 국정원의 도청 실상과 도청 정보의 유출로 인한 실정법 위반 사건 △각종 도청 자료 내용 중 안기부, 국정원, 정당 기업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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