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vs 특검법]與野146 대 145… 무소속 5명에 눈길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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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도청 정국의 해법을 찾기 위한 ‘고난도 퍼즐게임’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은 9일 단독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해 ‘맞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여야는 앞으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표(票) 대결 전략을 짜고 논리 개발에 나서는 등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샅바 싸움=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득표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벌어질 여야 간 표 대결 상황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전체 299석 중 과반(150석)에 4석이 부족한 146석. 따라서 표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4+α’석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야 4당의 의석은 총 148석. 단순 계산으로 2석 이상만 확보하면 야 4당이 공조한 특검법안의 통과는 무난한 셈이다.


여러분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특별법과 특검법 중 어느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법
특검법
잘 모르겠다


▶ 난 이렇게 본다(의견쓰기)
▶ “이미 투표하셨습니다” 문구 안내

하지만 야 4당의 공조에도 난관이 없지 않다. 당장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의원은 특검법안에 반발하며 서명을 거부했고,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구속 상태다.

이 때문에 무소속 의원 5명이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 출신인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제외한 정몽준(鄭夢準) 신국환(辛國煥) 정진석(鄭鎭碩)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이날 긴급 회동해 ‘무소속 공조’를 다짐했다. 김 의장을 제외한 4명의 무소속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를 1차 저지선으로 설정했다. 법사위 위원 수에서 열린우리당이 8명으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위원(총 7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법사위 표결을 통해 야 4당의 특검법안을 무산시킨다는 전략이다.

▽특별법과 특검법의 문제점=특별법에 근거한 ‘진실위원회’는 테이프의 내용 및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만을 놓고 도청 내용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청을 당한 당사자나 도청 내용과 연관된 인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없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위가 사실상 독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진실위가 공개한 도청 내용이 검찰이나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대량 소송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또 공개된 내용 중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을 둘러싸고 진위 공방이 이어지게 되면 관련자들이 진실위(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태도 예상된다. 특검법의 경우 특검이 관련자 진술 및 증거 확보절차를 통해 도청 내용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이다.

그러나 처벌이 아닌 공개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동원돼 수사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또 특별법과 특검법 모두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갖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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