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땐 무조건 처벌한다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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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 이익을 노리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해 부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도 부당한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처벌해 왔다.

다만 청소년은 가족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더라도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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