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종사 파업’ 긴급조정 불가피하다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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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1969년 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밖에 쓰지 않았던 ‘고단위 처방’을 꺼내든 것은 조종사 파업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고객이 48만 명에 이르고 아시아나의 매출 손실은 3600억 원을 넘어섰다.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차질도 심각해 국가 신인도(信認度)를 흔드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 측은 조종사 채용과 승진,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경영권 침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조건과 임금 등 통상적인 단체교섭 사안에 대해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조정(직권중재)하는 막다른 단계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사의 불신이 깊어져 파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조선공사와 현대자동차 노사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뒤 자율협상으로 문제를 풀었듯이 아시아나 노사도 스스로 대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자면 노조가 먼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연대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조종사노조의 억지 요구를 부추겨 노사간 자율 협상을 막는 일이다. 노동계는 연대파업 계획을 거둬들여야 한다. 정부도 현 단계에서 항공업을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사 자율협상의 여지는 남겨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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