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AMD 사용못하게 국내업체에 압력?

  • 입력 2005년 8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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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3월부터 조사해 왔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PC 제조업체들에 미국 AMD 등 경쟁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텔이 일본에서 독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공정위는 3월 인텔이 AMD 등 경쟁사 제품을 사지 않고 자사 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일본 내 5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인텔에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 실무자들은 이미 국내 5개 PC 업체의 구매 담당자들을 만나 인텔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를 파악했다.

허선(許宣) 공정위 경쟁국장은 “인텔이 제출하는 자료를 검토해 본 뒤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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