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9일 특검법 공동 발의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10분


코멘트
손 잡은 野4黨야 4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9일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부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 김경제 기자
손 잡은 野4黨
야 4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9일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왼쪽부터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부대표, 임태희 한나라당,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 김경제 기자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총 148석)은 8일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을 9일 공동 발의키로 합의했다.

여권이 제안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반대로 선회했고, 민노당은 여당이 도청 내용 공개 주체를 특검으로 정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수가 안 되는 열린우리당(146석)은 특별법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법은 오직 특검”=야 4당은 일단 수사 대상으로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출범한 19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감청 실상 및 도·감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자료의 유출 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을 다루기로 했다. 도·감청 자료 내용 중 안기부와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기관 정당 기업 언론사 및 개인 등의 실정법 위반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 4당은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선 처벌은 하지 않되 위법 사실의 수사 결과만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한나라당 및 민주당의 입장과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소 시효가 지나더라도 수사해야 한다”는 민노당의 입장을 절충한 것.

하지만 공소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강제 구인 등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수사기관인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야 4당의 주장대로 특검을 추진할 경우 사안의 방대함에 비춰 건국 이래 최대 수사 사건이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특검 1인에게 맡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야 4당은 이런 점을 감안해 특검 규모를 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로 하는 등 기존의 3배로 꾸리고 수사기간도 최장 180일(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도·감청 내용 공개 등=야 4당은 특별법을 제정해 제3의 기구에 도·감청 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를 일임하자는 여권의 제안을 거부하고 특검이 내용 공개를 결정하도록 특검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 범위에 관해선 야권 내부의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도·감청 내용 중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개하자는 입장이지만, 민노당은 도·감청 내용 중 조작이 아닌 것으로 확인만 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제도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도·감청 내용의 ‘전면 공개’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거의 입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관의 도청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일단 국정조사를 도입하는 데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기엔 열린우리당이 특별법 제정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을 접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듯하다.

여야가 주장하는 도청 수사 및 내용공개 방식
열린우리당 야4당
검찰(도청문제 외의 테이프 내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특검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수사주체특별검사-특검 1명,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수사기간은 최장 180일 (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
특별한 언급 없음(검찰이 판단할 사안)수사대상-김영삼 정부 이후 도청 실상 및 도청테이프 활용, 유통 실태-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내용 중 실정법 위반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3의 기구 (가칭 진실위원회)에서 결정-제3의 기구는 학식과 덕망 있는 문화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내용공개범위-테이프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형식으로 공개 (민주노동당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확인된 내 용까지 공개 촉구)
사생활 침해 내용,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 국가안전에 관한 내용 등공개금지내용사생활 침해 내용, 타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범죄에 이르지 않은 사적인 내용
제3의 기구공개 주체특검
위원회의 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위원회 활동은 6∼9개월 정도)공개시기-특검이 테이프와 자료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수사상 필요한 경우 특검이 공소여부 결정하는 순간 공개 가능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