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先검찰수사-특별법 주장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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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8일 업무에 공식 복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40분가량 기자간담회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의 과거 불법 감청(도청) 행위 시인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대해선 “정략적으로 면피하기 위해 엉뚱하게 헛방 대포만 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선(先) 도청 수사→특별법 제정을 통해 테이프에 담긴 정경유착 수사 및 공개→ 미진하면 특검 도입 또는 국정조사’라는 해법을 내놨다.

▽선(先)검찰 수사, 특검 도입 반대=노 대통령은 국정원 도청 사건을 우선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처음부터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도 없이 무력화시켜 버리는 발상”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정부 조직을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특별검사제 법안 도입 주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또 도청 테이프에 담긴 불법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테이프 안에 들어 있는 사건이 몇 건인지,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지도 않은데 마구잡이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사건만 터지면 전부 특검으로 가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고 ‘특검 만능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개혁 미진을 이유로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여러 차례 표시했지만 이날은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도청 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이 거의 초토화된 상황에서 검찰까지 무력화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듯했다. 검찰을 통해 국정원을 잡는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과 별개로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노 대통령은 “테이프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도청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테이프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100%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도 위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가 없다. 처벌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고 했다.

도청 테이프 안에는 △수사를 해야 할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 △공개돼서는 안 될 사생활 등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개할지, 나아가 이 자료를 보존할지 폐기할지, 보존한다면 어디에서 보존할지 등을 정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특검에 그런 권한을 주자는 야당 주장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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