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이르면 내일 발동…아시아나파업 관련 절차착수

  • 입력 2005년 8월 9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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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로 23일째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이르면 10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또 항공운송산업을 전기, 가스, 수도, 병원 산업처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2002년 말 대선 직후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 파업 사태에서 보였듯 파업 현장에서 원칙을 무시한 타결을 강요하면서 생긴 후유증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경대응 나선 정부=아시아나항공 노사는 8일 오후 5시부터 노동부의 중재 아래 협상을 다시 벌였으나 노조가 “노동부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하고 싶다”며 협상 진행을 거부해 교섭이 4시간 만에 끝났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 김대환(金大煥) 노동,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및 관련분야 대통령수석비서관, 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업 대책을 최종 논의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10일경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대책회의 뒤 “항공산업이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가 가능해진다.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 재정 확정으로 분쟁이 종결돼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배경과 전망=노동부는 이날 “파업이 더 길어지면 국민경제 차질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현실화할 것으로 판단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69년 조선공사 파업과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에서 2차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마자 이들 회사는 모두 자율타결에 합의했다. 정부안으로 교섭이 강제로 종결되는 만큼 노사 양측의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긴급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즉시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는데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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