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본보 도청보도 관련 항소 취하”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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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이 국내 요인의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했다는 본보 기사(2002년 10월 25일자 A1·3면)와 관련해 지난달 6일 국정원 직원 최모 씨 등 2명이 자신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낸 항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 등 국정원 직원 5명은 본보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월 본보 기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도 6월 10일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최 씨 등 2명은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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