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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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A 양의 무료 변론을 맡아온 강지원(姜智遠) 변호사는 7일 “울산 남부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며 소송가액은 A 양 본인 5000만 원, A 양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각각 3000만 원씩 모두 1억1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 양 측은 “경찰이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이름 학교 주거지 등이 적힌 문건을 언론에 유출해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담당자를 여성경찰관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묵살됐고,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대질조사를 벌이고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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