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장애 이유로 회원가입 거절은 부당”

  • 입력 2005년 8월 8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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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7일 “결혼정보업체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해당 결혼정보업체 2곳의 가입규정에 대한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경 지체장애 3급인 K 씨가 “결혼정보업체 S사와 D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신체장애가 있다며 거절당했다”고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결혼정보업체 2곳은 2001년 소비자보호원 제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표준약관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S사의 표준약관은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D사의 규약도 “결혼 생활에 결격 사유가 되는 정신질환 및 신체적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입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에는 누구든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결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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